임대차 3법 개정 후 바뀐 것 많아 숙지 필요

임대차 3법 개정 후 달라진 점을 숙지해야 한다/사진 강신영
임대차 3법 개정 후 달라진 점을 숙지해야 한다/사진 강신영

바뀐 전세 제도에 적응하려니

돈암동 아파트 세입자가 2년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했다. 그런데 1년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이 2년이니 그전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했다. 그런데 바뀐 법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임대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단다. 그래도 세입자보다는 임대자가 여유가 있는 편이니 이해할만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90일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한단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러 복덕방에 전세를 내 놨다. 다행히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 조건이 합의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만 올렸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오른 전세금을 내주면 여유 있게 갚아줄 수 있어 다행이다.

내 아파트가 30년 된 건물이니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낡았던 모양이다. 요즘은 신발장에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입주 시 신발장은 거울이 달려 있어 그만큼 공간이 적어 바꾸는데 90만원, 싱크대도 사진 찍어 보내면서 오래전 모델이라 바꿔야 하니 26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계약 서류에 보니 바뀐 부동산 법에 임대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이 있어야 한단다. 얼마전 새상을 시끄럽게 했던 빌라 왕 사건 때문에 생긴 법이다. 동사무소에 가면 떼어준다니 별 일은 아니다. 무료다. 계약서 첨부 서류는 아니고 세입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한다. 임대자, 세입자 둘 중 한명이 해야 하는데 서로 미루다 보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나온다. 세입자가 어차피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고 하러 가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면 된다. 계약서는 누가 신고할 것인지 신고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소개업소가 오랜만의 거래에 신이 난 모양이다. 제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특히 10월 코카서스 3국 여행이 장기간이라 국내에 없는 기간이 많은데 하필 그때 이사 가고 잔금을 정리하자고 해서 날짜를 겨우 조정했다.

계약일도 일방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오라고 해서 못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평일 점심시간으로 바꿨다.

저작권자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