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아파트 임차인이 2년 살고 다시 2년 더 산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었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청약 아파트에 당첨되어 나가야겠다고 통보가 왔다. 일단 축하한다고 했다

 

부동산소개업소에서도 아파트를 내놓아도 되겠느냐고 해서 당연히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이 올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2년으로 갱신 되었으니 2년 중 일 년 만 살고 나가는 것이므로 임차인 부담이 아니냐고 반문하니 재계약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준 것 때문에 내가 내야 한다고 했다.

대출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세입자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형편이라 중개수수료를 내가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반대라서 당황스럽긴 하다.

1년 전 재계약 할 때 당시 전세값이 천정을 치던 때라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둘러치라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며 순순히 5%만 올려서 재계약한 것이다. 덕분에 역전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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