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해외여행 붐이 일기 시작했다. 비행기 탑승시 금지 물품에 대해 해외여행 항공편 예약을 도와주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올려본다.

▶반입금지 물품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즉 보통 여행자들은 취급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하수구 청소제),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성냥,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기타 위험 물질-소화기, 다량의 드라이아이스,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염소 표백제) 등

▶위탁수화물만 가능한 물품

총기, 창, 도검류 - 총기소지허가증 확인, 총알 분리 후 위탁 (전기충격기,장난감총 포함),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공구류 - 드라이버, 6cm초과 가위, 10cm초과 펜치류, 스포츠, 호신용품류(100ml 이하 스프레이 포함)(라켓, 인라인스케이트, 등산스틱, 야구공 객실반입가능)​

▶위탁 및 기내 반입 모두 가능한 것

생활 도구류 - 포크, 손톱깍이, 감자칼, 와인따개, 손톱가위, 바늘류, 콤파스, 장우산 등, 휴대용 건전지, 개인휴대 전자장비(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등 리콜 대상 제외), 100ml 이하의 욕실, 위생용 액체류 - 음료, 식품, 화장품(스프레이, 젤), 염색약, 퍼머약, 치약, 소독 알코올(액체류 반입기준-100ml 이하 개별용기를 1인당 총 1L까지 투명 비닐지퍼백에 넣어 반입)(위탁은 개별 500ml 이하로 1인당 2L까지), 의료장비, 보행 보조도구 - 액체 우유 및 의약품은 필요량만 기내반입 허용, 주사바늘, 케이스에 보관된 수은체온계, 목발, 유모차, 휠체어(전동휠체어는 위탁), 자동 제세동기(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사소견서 혹은 처방전 등을 제시), 승인한 구조용품, 산소통(5Kg이하), 구조배낭 1개, 구명조끼 실린더 1쌍(여분도 1쌍 가능)

​▶기내 반입 가능 물품(소량)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중국 출발편 경우 휴대/위탁 모두 불가), 승인된 안전포장 드라이아이스(2.5kg 이하/1인), 면도기용 안전면도날, 1인당 12oz(350ml) 이하의 파우더류 물품 (미국 출도착편 및 호주 출발편)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를 살펴보면

1.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 (참조)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는 예외로 하는 곳 있음.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도 기내는 물론 위탁도 안됨.

2.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도 안됨. (참조)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용량이 160Wh 이내인 경우는 배터리 분리 후 배터리는 휴대, 휠체어/가방 등은 휴대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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