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1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8조제6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7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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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언시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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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재지정 (250개, - - -)
- 이하 생략함 -
정순영 기자
gail12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