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에를 들어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구청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최대 보장 범위가 2천만원이나 되지만 우리가 내는 비용은 1도 없이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몇 가지 사례입니다.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수술 (보험금 1,000만 원 지급)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보험금 600만 원 지급)

​-지하철 환승 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 (150만 원 지급)

​-작년 7월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1,000만 원 지급)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래저래 다쳐보신 분들이 허다할 텐데, 지역에서 보험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본 이유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각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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