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최대 5% 할인!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받으면 5%,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3.6% 할인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3.5~8%의 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t 이하 화물차여야 한다. 또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여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는데, 연금 가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장애인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3.3%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번 납부한 초기 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았다. 대출이 나간 이후로 30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전액 환급되고, 이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간에 따라 보증료 일부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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