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자로 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다. 올 하반기에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에 있다. 노후생활비 마련 대책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일산에 사는 김희숙씨는 최근에 10만 번째 가입으로 축하금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