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시스템 개선이 필요

지난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이 100%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를 포함하면 103건 중 100건이 승인돼 재교부율이 약 97%에 달한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성폭행,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가 재교부되고 있다.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올해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칠승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 결정을 내리는 데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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