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조정된다.

□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대상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등이다.

□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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