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장이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장이다.

신동근·노웅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예술노동연대(공동대표 현린), (사)오픈넷(이사장 남희섭), 커먼즈재단(이사장 최용관)이 공동주관하는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요즘 작가들은 전에 없이 많은 창작물을 쏟아낸다. 특히 시니어 삶을 집대성해 창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을의 위치에 있어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거의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이러한 창작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노웅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추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창작노동자의 관점에서 창작노동자를 보호, 창작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기조로 열악한 창작현장 실태와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신동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수상, '문화강국 코리아'란 이름을 세계인의 가슴에 선명히 새겼으나 창작예술인의 삶과 처우는 매우 열악, 사회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문화콘텐츠산업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증진의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오늘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저작권 산업의 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창작자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수 PD(한국독립PD협회) ▲하신아 부지회장(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유영소 작가(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창작자 권리 보장으로 문화산업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를 살펴 봤다.

 ▲제1 발제자인 한경수 PD는 '영국 공영방송의 성공이 남긴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본 해외 방송사·독립제작자 간 거래원칙'을,  ▲제2 발제자인 하신아 부지회장은 '디지털콘텐츠창작, 문화산업, 저작권'을, ▲제3 발제자인 유영소 작가는 '저작권법 양도계약에 관련된 작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저작권법 개정안 다시보기'를 발표했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패널 토론에선 ▲하현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영록 정책연구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원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현정 위원(영화진흥위원회) ▲최인이 교수(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용관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이 참여했다.

한편, 현재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화예술인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창작자를 위한 창작환경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창작자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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