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출생자)들이 최근 직장으로부터 대량은퇴가 시작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직업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일명 취성패)’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생2막을 열어가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직업단절을 극복하는데 주저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취성패는 은퇴후 직업단절과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인 셈이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인 「차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빈곤 위험계층' 까지를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 포괄적인 취업지원제도이다. 차상위계층까지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와는 정책대상의 범위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이다.

 장기실직자·여성·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기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와 달리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부분적으로 이들을 포함하는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다.

누가 지원대상자 인가

취업성공패키지Ⅰ은(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Ⅱ는(만18세~69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어떻게 취업 지원을 하나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1단계(진단·경로 설정)에서는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은 이후, 2단계(의욕·능력증진)로 넘어오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5~50% 자부담 발생(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자부담 5~50% 부과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3단계(집중 취업알선)로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각 단계별 참여수당도 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1단계 참여수당은 취성패 패키지 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성패 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단계 참여수당은 취성패 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된다.

3단계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취성패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I ? II유형 모두)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한다. 이때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받는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최대 150만원까지다.

다만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조항도 살펴봐야 한다. 취업지원 '중단'은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취업지원이 '중단'된 지원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
취업지원 '유예'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고,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다.

취업지원'종료'는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종료' 된다.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다. 또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고용노동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되지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허용되고,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가 가능하다.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고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도 불가능하다.

한편 민관 합동으로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례도 있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 5060'은 5년간 총 110억 규모로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상상우리가 함께 전문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들에게 재취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5060세대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서울시 50+ 일자리 사업(만 54~67세)에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신중년(55~65세) 일자리 사업의 두 축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용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 배포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중 건설인테리어 중견기업 사장에서 노숙자로 전락하여 성남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과정을 이수해 인테리어 현장시공 관리자로 재취업에 도전했으나, 상담을 통해 진로를 바꾸어 일식자격증을 취득,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스시집을 차린 최병철(57세,남) 사장님이다.

또 채소장사 노점상에서 실패한 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과정을 소개받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산국제금융센터 시설관리팀에 취업, 직장인이 된 이정훈(45세,남)씨와 아동복점포 운영 사업실패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을 찾던 중 『취업성공 패키지』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 00대학교 산학협력처의 직원으로 취업된 유미경(51세,여)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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