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4일 국무회의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오는 4월부터 현재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진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고 시가 9억원 이하 보유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액은 주택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이 빨라지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상 기간이 길어져 매월 받는 연금액은 늦게 가입하는 것보다 적게 된다. 시가 6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 원을 받으나 60세에 가입하면 월 125만 원으로 33만 원을 더 받는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가입시 들어가는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받은 금액이 많을 경우는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수령한 총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해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을 공시지가(현재 시가로 산정)로 변경하려던 계획은 개정되지 못하여 시가 9억 원(다주택자의 경우는 합산하여 9억 원) 이하 주택만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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