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알면 더 받을 수 있다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연금은 노후생활을 여유롭게 한다. 공무원, 교원, 군인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비 마련 수단이며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보완 장치로 활용한다. 충분한 돈이 저축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어떤 형태이든 평생 매월 받는 연금은 노후생활비 마련의 최적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테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연금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잘 알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공자 면면장, 이미지 제작/변용도 기자
공자 면면장, 이미지 제작/변용도 기자

 

자녀 교육과 결혼 등 생업에 매달리다 자신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정년 후에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나 쉽지 않다. 노후준비로 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함도 바람직하다.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노후생활은 부부가 중심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했듯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쪽의 선택이 지혜롭다. 나는 보험회사에 다녔고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높다.

우선 국민연금을 살펴보려 한다. 직장인을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 아내들은 실질적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남편과 아내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지 못했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남편과 별도로 연금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남편도 해당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55세 이하는 당장 가입함이 좋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9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9만 원 이상을 내면 된다. 다만,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가입은 65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55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3세인 주부가 가입하면 60세에 연장가입 신청해 10년에서 부족한 3년을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할 때 보다 그 금액을 나누어서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 혼자 25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30년 납부 기준) 77만 원을 받으나 부부가 합한 보험료 25만 원으로 각각 12.5만 원을 내면 한 사람이 56만 원씩 합쳐서 월 112만 원을 받게 된다. 후자가 월 35만 원을 더 받는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어서 저소득층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 즉 오래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입하면 좋다. 요즘은 연하 남편도 많으나 대체로 아내가 나이가 적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어서 개인연금은 아내 명의가 유리하다. 남편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돼 있으나 아내는 남편보다 노후 준비가 취약한 편인 이유도 있다.

이혼하게 되면 어떨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은 거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연금을 나눠 써야 한다. 혼인 연차가 30년에 이르면 50:50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늘고 줄기도 하나 혼인 연차 30년의 전업주부에게 재산 분할 50%, 연금 분할 35% 법원 판결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연금 분할도 50%를 인정했다. 반면에 주택연금은 이혼하면 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나는 국민연금 1세대로 직장을 다닐 때인 1988년부터 가입했다. 1997년 말 47세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조기 퇴직이고 금융위기로 재취업과 창업이 쉽지 않아 생활비 마련의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일시에 해지했다.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일시 해지가 되지 않으나 그때는 가능했다. 그 후 지역 국민연금을 소액 보험료로 넣고 있었다. 연금 수령 나이 무렵 예정 연금수령액을 알아보았더니 아주 적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상담으로 반납제도를 알게 되었다. 미납된 보험료와 해당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에 냄으로써 기존 가입 조건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다. 산출된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60살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이 제도 활용을 권하고 싶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경험이 됐다.

각종 연금제도를 잘 이해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함도 노후준비의 지혜가 아닐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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