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낮추고 공시가 9억원 주택 가입 가능

주택연금 홍보 포스터
주택연금 홍보 포스터

 

주택연금은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에 필요한 생활비 보충의 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퇴직 연령이 50대로 낮아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0세까지의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 지기도 한다. 혼자 거동하기 불편해지면 요양시설로 가게 되어 살던 집을 비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어떻게 최소한 안정적 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부문의 업무계획의 하나로 노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가입주택을 현재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조정, 요양시설 등으로 거주를 옮길 경우에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그 후속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안이 관측되고 있다. 이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이나 SNS 등에서 내용의 일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오해를 낳기도 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9억원 아파트를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있다. 9억 원 아파트나 그 이상 가격의 아파트를 가입해도 9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응당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받는 연금액으로만 비교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가입자가 사망할 때 가입주택 처리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 사망할 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당시 주택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자녀 등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불합리하지 않다. 반대로 모자랄 경우에도 상속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사회보장 상품이어서 주택가격에 맞춰 무한정 지급할 수 없음이다.

 

근래에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현재의 주택연금제도로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종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많은 시니어들이 가입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집 한 채 정도가 노후준비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자녀 세대들의 생활 여건도 어려워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생각한다. 그 방법으로 스스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으나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제반 여건의 변화로 현행 주택연금제도로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금융개선 계획은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노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