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와 복잡한 사회구조 맞물려 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후견인제도를 설명하는 법률홈닥터 박헤정변호사
후견인제도를 설명하는 법률홈닥터 박헤정변호사

치매환자처럼 자신의 재산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이들의 돈을 하이에나처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득시글거린다. 정신적 약자인 이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사회에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다. 보호해 줘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고 보호해줄 능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다. 가정법원에서 능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호자로 지정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 한다. 법률홈닥터인 박혜정 변호사의 후견인에 대한 설명이다. 

 

후견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르다. 80대 남성A씨는 치매로 인해 망상과 배회증상이 있다. 병원치료를 거부한 채 치매관리만 수년째 받고 있다. 배우자는 수년전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상태이며 유일한 자녀인 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지인과 친척들이 피후견인 재산을 빼앗아 간 적도 있고 남은 재산도 빼앗으려고 시도 중이다. 친척들이 후견인 행세를 하며 걸림돌인 딸이 입양된 자라는 것을 빌미로 파양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견인이 나타나서 남성 A씨를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매환자도 그렇지만 정신지체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신들이 죽은 후 남겨질 자식걱정에 잠을 설친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니 치매환자는 늘어간다. 점점 핵가족화 되는 추세이다 보니 형제자매의 도움 받기가 어렵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 법률적인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은행, 이나 관공서 일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니 경도의 치매환자라 해도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후견인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은 뻔하다.

정부에서 의사능력이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노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후견인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심적이고 건전한 판단능력이 있는 시니어들이 후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보람 있다. 자신의 인지능력이 상당할 때 만약 내가 치매가 걸린다면 나의 후견인으로 000을 선임한다는 임의후견인은 법원의 판단 없이 공증만 받아도 가능하다, 후견인제도에 대해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후견인에 선임이 되면 보호해야할 피후견인(이해를 돕기 위해 치매환자라고 칭함)의 모든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면 예금주가 치매환자로 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이체도 끊어버리고 예금의 인출도 막아버린다. 법원에서 치매환자의 통장에서 돈이 지출되어도 좋다는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요구를 한다. 은행에서 치매환자의 돈을 지켜주기 위함이지만 현실에서는 매 건마다 판결문을 받기가 불편하고 여기에 비용도 들어간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추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후견인은 한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일처리를 위해 재산관리, 법률전문가, 신상보호사무, 복지전문가 등 여려 명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권한 행사방법을 지정한다.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고령의 부모와 함께 다른 친족이 공동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부모가 사망해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후견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다. 후견인은 사람이 아닌 법인도 가능하다. 법인의 장점은 후견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중도에 못하겠다고 물러서는 일이 드물다. 법인이 후견업무를 보는 직원을 관리 감독하므로 업무의공백이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후견인이 되면 치매환자의 재산목록을 파악해야한다. 남에게 줄 돈, 받을 돈 ,예금은 물론 부동산의 근저당권까지 모두 파악해야 관리가 가능하다. 후견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기존의 관리자나 가족의 의견을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점령군처럼 행세하다보면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 치매환자가 상속을 받거나 피해보상금 등 목돈을 받을 경우 후견인이 큰돈이어서 당황하게 된다. 큰돈은 신탁을 하는 것이 좋은데 후견감독재판부의 허가심판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후견인 모르게 치매환자가 재산을 팔아버린 경우 무효로 하고 되돌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일상용품을 구입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친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면 물릴 수가 없다. 치매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 전화로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에서 신속히 허가를 발부하도록 업무를 조율한다.

정부에서도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오는 9월에 후견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관련불로그 : http://blog.naver.com/cwlae/22132728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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