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금수강산이 오염되고 있다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쌓여가는 쓰레기
현수막을 비웃기라도 하듯 쌓여가는 쓰레기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까지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예를 들어 건물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명명한 범죄학 이론이다.

쓰레기는 바람에 날려서 주위를 넓게 더럽힌다. 함부로 버린 유리병은 깨져서 통행인의 발을 베이게 할지도 모른다. 먹다가 버린 음식이나 커피 같은 음료수는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의 근원이 된다. 위생적으로도 파리가 몰려들고 전염병의 원천이 된다. 들고양이나 떠돌이개 심지어 비둘기 까지 몰려들어 잔치판을 펼치고 주위를 어지럽힌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뻔하다.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현수막으로 크게 고지했더니 투기가 외형적으로는 줄었들었다. 경고 문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투기하는 사람은 잡아야 한다. 법에 의한 과태료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과해야 옳다. 컴컴한 뒷골목 우범지대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일어난다. 가로등을 세워서 밝게 해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무단투기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면 노령수당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짜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맡기면 된다. 적발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증가되면 그중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므로 국가제정이 더 들 필요도 없다.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정해놓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법령이 서지 않는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또 다수의 시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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