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
경찰청이 11일 발표한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56.5%)이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최근 2년간 5%p(2016년 51%→2017년 54%→2018년 56%)했다. 고령 면허소지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 내용>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 고령 보행사고 다발지역 1,860개소*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후 횡단보도·무단횡단 방지펜스·투광기 등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점등시간을 확대한다. 최근 3년(’16~’18년)간 반경 100m 이내 고령 보행자 중사상 사고 3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위험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한다.(’18년말 기준 1,639개소 → ’19년말까지 1,889개소)
②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 :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③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 확대 :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영상·트로트 풍 음악 등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해 방어보행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하고, 도심지역 폐지수집 등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야광 지팡이?신발스티커 등 안전용품도 확대 보급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①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으로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신고ㆍ기관통보 외에도 의사ㆍ경찰관ㆍ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③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고, 행안부 등과 협업, 실버마크 부착 차량의 공영주차장 및 자동차 검사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병행한다.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배려·방어운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양보?배려 및 올바른 경로문화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야간에 도로표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 구간에 조명식 표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안전에 취약한 농촌지역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홍보 강화 :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촌지역 사고 빈도가 높은 사륜오토바이?원동기자전거 안전운전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안전모 1,500개를 보급하고, 후면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