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병가 혜택 못 받는 근로취약계층 입원 치료 및 건강검진 시 생활임금 지원

- 1일 약 8만원,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6월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병가 혜택은 물론 정부와 서울시의 긴급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간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치료 적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입원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만 1180원이며,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하면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이다.

2019년도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중랑구청 보건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보건행정과(☎02-2094-0723)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마음 편히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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