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로 어르신들의 사회적단절 상황에서 취약노인 발굴위해 집중 신청기간 운영(6.8.~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홍보포스터(출처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68일부터 6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따라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동 주민센터에 전화·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 왔다. 또한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니어 타임스(Senior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