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추가 시행···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가능

그간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사용 시에만)는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및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전자증명서를 금융·민간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에서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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