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소득하위 40%로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올해는 소득하위 40%,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476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이 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47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12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농어업인 36만명(1인당 월평균 41484)에 대해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환자안전법 개정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안전법의결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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