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1.74%p 및 건강보험료 0.21%p(직장가입자 기준) 각각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년도 1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8.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되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8)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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