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KEB하나은행, 담배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동 협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이하 KEB)은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1220일부터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수신금연 5,000응답5,000원 적금이체 완료)’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지역금연지원센터·금연상담전화·병의원)에 등록하여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검사(Co검사 또는 코티닌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된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Co검사 또는 코티닌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은 보건소·지역금연지원센터 이용자는 금연 두드림(nsk.khealth.or.kr),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금연상담전화 이용자는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이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편 복지부와 KEB는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번 금연성공적금 출시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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