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향후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 초음파)는 다음과 같다.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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