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기준을 넘는 수급자도 최대 25만3750원으로 인상 지급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계획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1345000여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는 48만원)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평가한 합산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목적은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516만여명이 지급받고 있.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는데 4월 현재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1544000여명 중 1345000여명은 30만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199000여명은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6250)가 감액되어 받게 된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3617000여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3750(부부가구의 경우 406000)으로 오른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돕는 제도다(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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