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15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도 있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작년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60002192000)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오는 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작년 7,530올해 8,35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작년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원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정안 시행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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