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문(출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본부)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6()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번달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시 인플루엔자 검사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본부는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다음 사항도 권고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개인위생수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 배변 후 · 식사 전 후 · 기저귀 교체 전 후 등) 기침예절 실천(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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