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돌봄 등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복지분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2017년 ‘노인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58% 정도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在家)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2016년 기준 요양원 등 시설과 병원에 있는 돌봄 대상자 74만여명중 지난해 사망한 우리나라 국민 열명 중 일곱명 이상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를 이미 겪은 선진국은 오래전에 커뮤니티케어를 자국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대하는 추세다. 

복지부도 지난 1월 18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탈(脫)시설화·脫병원화, 脫중앙집중화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병원 및 요양원 등 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지역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엔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지난 2월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00세시대를 맞아 커뮤니티케어 제도가 연착륙될 경우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 케어매니지먼트·노노케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들의 커뮤티티케어 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수년전부터 적극 나서고 있다. 

◆ 영국

영국의 경우 성인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를 지방정부의 역할·책임하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성인서비스는 NHS 및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년)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성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하는 책임을 부여했으며, 그외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국 지방정부는 주(county council) 및 구/시(district or city council)로 구성된 2계층구조인데, 커뮤니티케어는 주로 주 소관이다.

돌봄서비스 대상은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하며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자 및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등이다. 비용은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은 합의된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별도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정부지원은 2만3250파운드(2016년 기준)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다. 돌봄비용 상한제를 병행하여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 미국

미국도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9년 판결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전문가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면 이를 위해 국가로부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Olmstead vs LC, 1999년 판결)했다.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재가·지역사회 지원, 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복지부 내 재가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거주관리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및 지역사회지원센터(10개센터가 미국전역 관할)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ACL은 주정부 및 관련 기관(지역노인복지사무소 및 노인?장애인자원센터 등)에 보조금(formula grants)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지원센터는 주정부 등이 수행하는 ACL의 프로그램·활동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이 오는 2025년까지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익숙한 곳(자택 등)에서 마자막까지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간병, 건강예방, 생활지원을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출처 지난 29일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일본을 통해 본 시니어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2018년 제7회 K-시니어비즈넷 조찬포럼

일본 역시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발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의료로부터 개호(간병, 돌봄)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 간병을 요하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오는 2025년까지 1만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통상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4300여개 운영, 2016년 기준)를 설치하여 지역 내 포괄케어를 하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 이후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매니저·사회복지사·민간위원·가족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매니지먼트 계획수립·지원, 정보 및 문제의식 공유,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개호·생활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및 예방서비스까지를 지원함으로써 그룹홈 또는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방문진료가 매달 70만건, 환자들이 부정기적으로 의사를 부르는 부정기적 왕진도 매달 14만건에 이른다. 여기엔 동네의원 2만6천여곳(2015년 기준)도 참여한다. 아울러 간호사 중심의 가정간호가 전국에 9천여팀이 활동하고 있다. 도쿄의 대표적인 방문진료 전문의원은 ‘신주쿠히로클리닉’과 ‘유소카이의료재단의원’ 등이 있다.

도쿄 북쪽에 있는 가시와市는 인구 40%가 65세 이상 노인인 이곳에는 실버아파트나 노인 집단거주시설인 노인홈이 곳곳에 있다. 중심가에는 방문진료 및 간호팀, 구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지원센터, 포괄케어센터, 약국 등이 몰려있다. 이와같은 가시와市 의료재택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시와市를 가장 모범적인 고령친화의료·복지도시로 지명했다. 

일본 사회사업대학 오하시겐사쿠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산책하고 친구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게 커뮤니티케어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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